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다.

저렴하게 물건을 올렸길래 냉큼 거래를 했다.
뜬금없이 믿으라면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내주길래 
이거뭐지 했는데 잠적을 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 새끼에게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닌것이었다. 요즘세상에 이런새끼도 
있구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6개월 조금 넘어 사기친 새끼가 잡혔고 
11월에 소액재판이 잡혀서 법원에 가봤다.

태어나서 처음 법원에 가는거라 무서웠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1. 30분 일찍가서 기다렸는데 재판시간 10분전에 그냥 문열고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으면 되는것이었다. 찢재명이 지각하는걸로 여기저기 말이 
많았는데 재판 일정을 10분씩 잡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느낌이었다. 내 재판도 10분 지연되었다.

2. 잡힌 범죄자 새끼는 법원 안에 깜방에 대기하다가 죄수복을 입은채 
재판장에 나왔다. 판사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출석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나온 사람이 나 하나여서
혼자 대답하니 앞에 와서 앉으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나와 앉았다.

3. 범죄자 옆에 변호사가 앉아서 이 새끼가 형량을 줄이고 싶어 변호사를
고용했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국선변호사였고 국선변호사는 
재판이 시작해서 끝날때 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4. 재판시간 예정시간이 10분씩 잡혀있어서 뭐가 이리 짧은가 했는데
눈이 쾡한 검사는 서류더미앞에 앉아있고 판사는 시크한 말투로 이름을 
물은 후 불리한 증언은 대답안해도 된다고 말한 다음에 앉으라고 한다.

5. 그 다음에 눈이 쾡한 검사가 죄목을 말하면 판사가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고 범죄자 새끼가 모두 인정하니 선고일이 언제 언제다 하고
말한 후 재판이 끝났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피해자인 나를 멈춰세워서 
하고싶은말이 있냐고 묻길래 그냥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나와버렸다.

6. 말 한마디 없던 국선변호사를 불러서 변호사세요? 하고 물으니 
국선이에요 하고 말해서 국선변호사인걸 알게 되었으며 국선변호사가
말하길 이 사람 돈 없어서 되돌려 받기 힘드실거에요 하길래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다 인사하고 법원을 나왔다.

재판 끝나고 밖에 나왔더니 10분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참으로 신기했다.
그런데 찢재명이는 혼자 30분을 떠들어댔다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황당한 일인지 알 수 있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은 했지만 범죄자 새끼 면상을 보니 돈이 있을것
같지가 않아서 돈을 되돌려 받을거 같지 않아 걱정이다. 사기 당한돈이
많지 않은데도 이러니 사기 당한 액수가 크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는가?

역시 사기는 당해서 좋을게 없는것 같다.
온라인 거래는 왠만하면 직거래를 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