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를 당하고 돈 날렸네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사기친 인간의 가족이라며 합의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돈 없어서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내가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의 금액을 법원에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았던 모양이다. 어차피 뜯길것이니 합의해서 형량이라도 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아무튼 가족이라면서 합의를 요청해왔고 그래서 돈만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돈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합의서 사…
- 더욱 평등한 돼지